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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허정철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43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상위법의 개정 내용 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이 공단의 자율성을 규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운영의 적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 감사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제1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개정
다. (제14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전화 : 450-7286,
Fax 3425-1719, E-mail : jche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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