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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38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조례로 위임한 과세표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안 제5조)
라.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twin21c@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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