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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39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2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률 제11399호, 2012.3.21공포, 9.22 시행)
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
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누락된 사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조례 수수료징수 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 필요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수수료의 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과 관련하여 별표 2, 나,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종목 중 나) 법인인 공인중개사(분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법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로
분리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으로 수수료를 조정함
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법인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 전화 : 02-450-7422, FAX : 02-447-7950, E-mail :
cs125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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