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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정인수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32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2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소식지의 발행규격 축소 변경(B4 → A4 사이즈)에 따라 광고료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광고료를 이전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광고료 기준가격 상향 조정 및 내용 일부 수정 - 별표
나. 광고신청 및 게재관련 서식 정비 및 추가(4종) - (안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정책홍보담당관, 전화 450-7272, 팩스 3425-1720, 이메일 jungis777@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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