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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36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 - 8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목적(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기능(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임기,해촉, 회의 등(안 제3조 ~ 제6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록, 출석발언, 수당 등(안 제7조 ~ 제9조)
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
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5, FAX 02)3425-1765
E-mail : seo0206@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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