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강민아
등록일
2016-12-20
조회수
37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9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지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작은독서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제9조)
마.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 자료대출, 출입의 제한(안 제10조 ~ 제14조)
바.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537, FAX 02)3425-1765
E-mail : nana7811@gwangjin.go.kr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