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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류미옥
등록일
2017-01-16
조회수
381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 4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1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강료 징수기준 및 65세이상 감면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만 65세이상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변경하여 상위법 적용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징수범위 조정 : (별표1)의 2. 수강료
○ 단서규정을 두어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의 재정상태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20%이내에서 조정

나. 수강료 감면비율 20%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변경 :
○ 감면대상자 변경
- 기존 : 광진구 거주자 중 65세 이상 노인
- 변경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 감면비율 연착륙 하향 조정
- 기존 : 감면비율 20%
- 변경 : 2017년 : 40%, 2018년 : 30%, 2019년 이후 : 20%

다. 개정(안) 별표1 및 별표2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 적용례 반영
○ 2016.9.23.자 개정 조례로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개정(안)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을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및 「노인복지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152, FAX: 3425-1724, E-mail: youm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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