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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17-01-23
조회수
34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 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광진구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항 정비
(각 조, 별표 및 별지)

나.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2조)
○ 제2조 전체 ⇒ 제3조와의 내용 중복으로 삭제
○ 「주택법」제16조, 「건축법」제8조 ⇒ 「주택법」제15조, 「건축법」제11조

다.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양성평등
조례 반영(안 제3조)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 2년으로 하고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문구 삭제

라. 오자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5, FAX : 02-3425-1708, E-mail : tarlism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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