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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17-01-23
조회수
34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 7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6항에 따라 광진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조)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반 편성·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사전조사 실시, 감사 실시, 감사 방법,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라.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마. 민간전문가의 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 450-7645, FAX: 02-3425-1708, E-mail : tarlism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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