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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임정현
등록일
2017-02-07
조회수
41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2.8~2.28(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보건의료과장, 전화:450-1946, 팩스 3425-1735, 이메일:haeb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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