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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정진영
등록일
2017-02-10
조회수
41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1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안 8조의 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면제 유지(안 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donm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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