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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도경환
등록일
2017-03-15
조회수
42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지원 목적, 기본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안 제6조)
라.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9, FAX 02)3425-1765
E-mail : dokh91@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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