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42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 -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로 변경
나.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한 구의 책무 등 (안 제1장)
다.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한 지원내용 (안 제2장)
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내용 (안 제3장)
❍ 청소년위원회 명칭을「청소년기본법」과 동일하게 변경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마.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 해제 및 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나.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 02)450-7166, FAX 02)3425-1765
E-mail : poohdawn@gwangjin.go.kr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