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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홍미옥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44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2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구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광진구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및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임직원 및 조직에 관한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안 제17조)
바. 공무원의 파견 및 시행규칙(안 제18조 ~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2, FAX: 3425-1769 E-mail: emo7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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