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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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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애란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24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42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장애인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양육지원금 목적(안 제1조 관련)

    나. 장애인 양육지원금 정의(안 제2조 관련)

    다.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안 제3조 관련)

    라.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신청 등(안 제4조 관련)

    마. 장애인 양육지원금 환수조치(안 제6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사회복지장애인과장, 450-7563, Fax 411-1733, E-mail : ar.par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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