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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준호
전화번호
02-450-7076
등록일
2022-05-06
조회수
24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5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6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연령 제한 완화(안 제2)

. 주민감사 청구주민 수 기준 완화(안 제2)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반영(안 제1,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02-450-7076, FAX:02-411-1703, E-mail: jh07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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