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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최원아
전화번호
02-450-7952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6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1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치 보조비 현실화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그린파킹 사업 등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민의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미납 가산금의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4)

. 주차장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삭제(안 제11)

. 주차장 보조금의 신청 방법 정비(안 제20)

. 주차장 보조금의 한도 삭제(안 제21조제1)

. 주차장 보조금의 한도 정비(안 제21조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450-7952, FAX : 3425-1728, E-mail : 201702027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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