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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최수미
전화번호
02-450-7081
등록일
2023-09-13
조회수
5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99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9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3)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450-7081, E-mail : yoak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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