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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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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한상우
전화번호
02-450-7058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1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근거 규정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02-450-7058, FAX: 02-411-1723, E-mail : miratoh@gwangjin.go.kr)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3.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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