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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47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 19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신설‧지원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5호의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 구체화 : 보훈단체별 설립 근거법 명시
나. 제9조의 2(사망위로금 지급) 전문개정
다. 9조의 3(위문금 지급) 신설 및 제6조 6호(위문금 조항) 삭제
라. 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설마. 별지제1호 ‧ 제2호 서식 수정(개인정보수집 항목 추가) 및 별지제3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50-7483, FAX: 3425-1769 E-mail: herra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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