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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48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안전관리 지원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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