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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한길로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39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4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적용 범위(안 제3조)
나. 지원대상 결정 및 비용부담 등의 지원 내용(안 제4조 내지 제5조)
다. 중복지원 금지 및 생활안전지원 실시 규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라.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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