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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476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 82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생활 향상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의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 (안 제3조제1항)
나. 놀이기구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안전치수과장, ☎450-7509, FAX 2201-1419, E-mail : rainyday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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