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부산시 해운대구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09
조회수
5194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땅콩. 검정콩. 해바라기 강정 밀과자 스낵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년월일 : 2010. 1. 5


* 유통기한 : 2011. 1. 5


* 무표시제품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품목제조미보고, 무표시제품


라. 회수방법: 보관, 판매업소 및 관련기관 자체폐기(현재 생산자 부재)


마. 회수영업자: 박영기


바. 영업자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06-12


사. 연락처: 051-749-4414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자체 폐기하시고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