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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3971
첨부파일

 


 


경상남도 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0 - 7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경상남도 진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7


경상남도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동물사육사


지방전임


계 약 직


“마”급


2명


1년


동물(맹수)사육 및 위생관리


진양호 공원


동 물 원


※ 업무 성과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응시자격



가. 자 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전임


계 약 직


“마” 급


(동 물


사육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전국 동물원 또는 수족관 협회에서 동물 사육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을 받은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 동물학, 수의학, 축산학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 주 지 : 제한없음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12. 28(화) ~ 2010. 12. 30(목)/09:00 ~ 18:00


◦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청 총무과(청사 5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5,000원 진주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시민봉사과)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험정보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시험(서류심사) : 2011. 1. 3(월)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1. 07(금)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지방전임계약직 “마”급 5,000원 상당의 진주시 수입증지(구입처 : 시민봉사과)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6.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 공무원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의 80% 정도(년 27,100천원)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총무과(☎ 055-749-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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