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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4471
첨부파일

 


 


고성군 공고 제2010-843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0-586호(2010.10.28.)호로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되고 삼강엠앤티(주)에서 시행하는 “내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일반산업단지


    2) 명칭 : 내산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80-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386,114㎡


  라. 사업시행자 : 삼강엠앤티(주) 대표이사 송무석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59-13)


 


2.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0.12.20. ~ 2011.1.2.


  나. 열람장소


    - 고성군청 (특구경제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055-670-2313)


    - 삼감엠앤티(주) (총무지원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59-13 (☎055-673-7014)


  다. 이의신청 : 삼감엠앤티(주) (총무지원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1.1.2.이후 (추후 개별 통지)


  나. 보상금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2인 이상)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다. 보상방법 : 협의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근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나. 선정방법 :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하되,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6. 기타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 할 예정임


  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고로 갈음함


 


 


2010. 12. 20.


고 성 군 수


 


편입토지(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주


비고


성명


주소


1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75-1


임야


1무보


1무보


이종훈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24


 


합계


 


1필지


 


1무보


1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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