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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회수알림(쥐치포(조미건어포))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성윤섭
등록일
2010-12-23
조회수
3798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쥐치포(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1.24.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여수시 만흥동 7번지


사. 연락처 : 061) 651-665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여수시 보건위생과(☏ 061-69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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