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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돈까스 소스)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23
조회수
4483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사항


검사항목


기준


결과


돈까스소스


(소스류)


2011.


04.29


해오름


식품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773


보존료


파라옥시안식


향산으로서 0.2g/kg이하


소르빈산검출


0.37g/kg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직접 회수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돈까스소스(소스류)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4.29까지


 


.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검출 0.37g/kg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해오름식품


 


.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773번지


 


. 연락처 : 053) 636-2000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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