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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장미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03
조회수
3742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장미환 [192g)


. 유통기한 : 2012.11.19


. 회 수 사 유 :


- 에페드린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225ug/g]


- 슈도에페드린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76ug/g]


- 센노사이드 [기준 불검출, 검사결과 316ug/g]


.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이준하 [주식회사케이엠제약식품사업부]


.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111-1번지


. 연 락 처 : 054-553-3486


.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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