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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돈가스 소스)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4175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돈가스소스(소스류)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1.13 (제조일로부터 7개월]


.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대장균군 : 양성)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푸드엔조이


. 영업자주소 : 대구 수성구 중동 351-4


. 연락처 : 053) 761-8586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과( 053-666-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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