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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4676
첨부파일

 


 


 


신안군 공고 2011 - 108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제15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 : 신안군 하의면 봉도리~신의면 하태서리


. 사업량 : 접속도로 768m(B=13.5m~14.5m), 교량 550m(2주탑 사장교)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2. 보상대상 열람내용


. 토지 :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 182-53번외 102필지


. 물건 : 토지상의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열람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열람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1. 02. 01 ~ 2011. 02. 14(14일간)


. 열람장소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전남 목포시 차범석길 35번길 9)


. 이의신청 장소 방법 : 신안군청 도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후 감정평가 보상협의 개별통지


 


5.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은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지급


 


6. 보상방법, 절차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책정하며, 보상방법과 절차 등은 감정평가(예산확보) 별도 통보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 (계약체결)소유권 이전보상금 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토지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관리관계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고로 대신합니다.


 


.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된 보상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토지 지번과 면적의 변경 지장물의 면적(수량), 누락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액 구비서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도서개발과(061-240-847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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