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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핫데리소스)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23
조회수
4627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핫데리소스-1(2kg)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5.14까지


 


. 회수사유 :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원료로 사용함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 회수영업자 : ()킹스코


 


.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278번지


 


. 연락처 : 043) 881-5260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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