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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공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신진희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41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채용공고 제2011-16호


직원 공개채용 공고


“고객감동으로 신뢰받는 경영실현”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성장할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8월 26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 총 1 명(현업직 8급 1명)


□ 응시연령등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남,녀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신체검사, 신원조회 부적격인 경우 및 공단이 필요로 하는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직급)


채용


인원


채용분야


채 용 기 준


현업직


8급


1


냉동


보일러


가스


1) 관련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기능직 10등급의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기타 전2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 특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분야 중복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경력, 자격사항, 임용의 적합성등 40점 배점)


□ 2차 전형 : 면접심사(직원의 자질, 전문지식, 의사발표력,태도등 60점 배점)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합격처리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지원서 접수


지원서교부 : 응시원서 및 기타 소정양식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gwangjin.or.kr) “정보마당,자료실”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접수 : 2011. 08. 30(화) ~ 09. 06(화)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 수 처 : 서울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2-2049-4520)


  - 지하철 건대입구역 2호선(5번출구), 7호선(4번출구) 광진문화예술회관 4층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란에 기재된 경력 모두) 각 1부


․ 자격증사본 1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일 시 : 2011. 09. 09(금) - 예정


방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1차 선발자 발표 시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09. 26 (예정)


 


5. 기타사항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중복지원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변경이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2-2049-4520)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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