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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부]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13
조회수
396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 중증장애인 등에 한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중 취약계층 일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키로 했다.


○ 종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였으나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며,


- 지급대상은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 도서지역 거주자(프로그램이수 면제자) 고시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조건부 수급자(사업주가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취업희망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직자의 경우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취업성공패키지, 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제대군인 지원사업,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seouldongbu)참조하거나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29, 8432~8435)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촉진지원금이란?


◇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조건부수급자의 경우 860만원)을 지원한다.


 







* 취업희망풀 구직자 명단 검색방법


워크넷(http://www.work.go.kr)접속 -> 구인신청 -> 구인(일할사람 찾으시


나요) ->2단계인재정보검색 -> 취업희망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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