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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 회수(절임마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2012-09-18
조회수
3269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제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절임마늘( 태국수입산)


나. 유 통 기 한 : 2013.04.30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치 초과)


이산화황 0,030g/kg 기준치에서 0,223g/kg 함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주)뉴타이푸드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54-3 (☏ 031-223-0060)


바.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영찬, ☏ 031-36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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