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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명령(구운스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3307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스팸(500g)


나. 유통기한 : 2012. 10. 18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주)(1600-0781)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44-5


사. 연 락 처 : 031-481-2285, 2236(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산시 식품위생과 (☏031-48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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