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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신선목(빼빼목,신선목)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2012-11-13
조회수
385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목(빼빼목)300g, 빼빼목(신선목)500g
나. 유 통 기 한 : 모든 회수제품
다. 회수사유 : 식용불가원료를 식품용도로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티제이네츄럴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43-21호
사. 연락처 : 02-837-46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금천구 위생과 (☏02-262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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