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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티플(샘플용))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12-12-20
조회수
3437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티플(샘플용)
나. 회수사유 :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뉴헬코리아
마. 영업자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19길 5, 2층
(방배동)
사. 연락처 : 02-532-010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서초구 보건위생과(담당자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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