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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촉진지원금 지급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5857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금액 860만원, 지원단위 3개월로 완화 -

□ 고용노동부에서는‘13.1.25.이후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1년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 6개월 단위 연 2회 지원에서 3개월 단위 연 4회로 지원기간을 개선하였으며(단,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
○ 지원대상 또한 ① 취업취약계층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② 30시간 미만의 취업자 ③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④ 자영업자(사실상 폐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취업희망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며, 중증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 1년 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취업희망풀 구직자 명단 검색방법
워크넷(www.work.go.kr)접속 -> 구인신청 -> 구인(일할사람 찾으시
나요) -> 2단계 인재정보검색 -> 취업희망풀 -> 검색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유효기간만료 전 갱신 필수)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中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자활사업, 희망리본 프로젝트, 제대군인 지원사업

□ 금번에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경우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seouldongbu)를 참조하거나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8429, 8432~8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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