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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실시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25
조회수
3207
첨부파일
201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실시 안내

- 월평균보수 상한선 상향조정 -
- 월보수 35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주 요 내 용>
o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o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3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o 지원수준
- 월 평균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월 평균보수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월보수 35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2012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월평균 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 1/2, 1/3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13년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및 월보수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다

□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유도를 위한 현장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 13년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가입 문의는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8498,8436),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02-3408-6636),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02-3433-5834),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02-3433-1342),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02-460-3561)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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