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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자가검침신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2992
첨부파일
자가 검침 신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서울시에서는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고객께서 검침(확인)하고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는 제도인 자가 검침 신청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침 시에는 일부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고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부수도사업소 ☎ 3146-2600 / 다산콜센터 ☎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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