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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발란스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15
조회수
293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발란스퀸
나. 유통기한 : 2014. 04. 25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클로로시부트라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토리몰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97-6 109호
사. 연락처 : 02-2164-336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양천구 보건위생과(담당자 : 원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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