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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봉평호식이메밀국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13-08-02
조회수
290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봉평호식이메밀국수
나. 제 조 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곡물면사랑
다. 제조일자 : 2011. 12. 07 이후 생산된 전 제품
라. 회수사유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을 판매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봉평영농조합법인 대표 장호식
사. 영업자주소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69-4 외 1필지
아.연 락 처 : 033-335-010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 평창군 환경과【☎】033) 3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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