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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포코쌀국수)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285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포코쌀국수
나. 유통기한 : 2014.12.24
다. 회수사유 : 형광증백제 검출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자 : 예주나라(주)
바.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24-1 2층
- 연락처 : 031-985-0211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김포시 식품안전과 (☎031-98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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