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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013-08-09
조회수
3125
첨부파일
게재(요청)일자
2013-08-08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양영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3-70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건강기능식품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공고
내용
다음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소는 공시송달 후 행정처분(영업장폐쇄)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알리고자하는내용 : 행정처분(영업소폐쇄)알림
3.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4. 송달대상자 : 별첨내역(10명)
5. 공고기간 : 2013.08.08 - 2013.08.23
6. 공시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절차는
- 행정심판의 경우 우리 구청장 또는 재결청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7. 문의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환경위생과(4층) 담당자(양영선, 062-608-2471)
2013. 8. 7
광주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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