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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화번호
02-450-7231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547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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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일반 시민이 재판진행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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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 모집인원 : ○○

3)  모집기간 : 2019. 5. 1.() 5. 17.()

4)  활동기간 : 2019. 6. 3.() ~ 2019. 7. 31.()

5) 보     수 : 자율적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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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자유롭게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월 말일까지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언행 등과 관련하여 개선요망 사항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청사건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 여서는 안됩니다.

▣ 작성요령 : 서울동부지방법원 내 법정 모니터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 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

 ● 이 메 일 : fhdland1@scourt.go.kr (권장)

 ● 우 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 팩 스 : 02)2204-2148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참석

▣ 모니터 및 법관, 법원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는 8월 경 예정되어 있습니다.(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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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고, 모니터의견을 6, 7월 말일(2)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선정기준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3)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 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4) 제출서류

지원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제출방법

  ● 이 메 일 : fhdland1@scourt.go.kr (권장)

   ● 우 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 : 02)220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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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 하게 됩니다.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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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위촉대상자는 2019. 5. 20.()에 휴대전화 문자로 일괄 고지합니다.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일시 : 2019. 5. 22.() 14:00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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