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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수정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진영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3-08-11
조회수
184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 7. 27.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2,204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4. 기타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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