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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한중식
등록일
2017-02-21
조회수
2352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17-174호

2017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

1. 공모사업 개요
1) 공모분야 및 사업기간
- 광진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 2017. 4월(협약일) ~ 9.31(6개월)
- 광진구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 : 2017. 4월(협약일) ~ 11.30(8개월)
(주민제안형, 활동지원형)
- 광진구 우리마을 공간지원 사업 : 2017. 4월(협약일) ~ 11.30(8개월)
※ 2017 대통령선거일 확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금지규정에 저촉 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선거일 이후 보조금 지급(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함)
2) 사업장소 : 광진구 관내 전역
3) 접수기간 : 2017. 2. 21.(화) ~ 3. 7.(화) 18:00까지
4)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성별 및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법인, 협동조합)
5)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 광진구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주민의 정의 : 광진구에 주소가 있거나,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조례 제2조)

5) 사업예산 : 총 85,000천원

※ 기타 공모분야별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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