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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2차)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다영
등록일
2016-06-22
조회수
3901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 자격 및 조건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이 서울시인 주민모임 혹은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임의단체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단체 및 주민모임(단체소개서 제출)
※ 선정 이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리더아카데미’ 2~3인 의무 참여
○ 사업 기간 : 협약시 ~ 2016.11.30.
○ 지원(신청) 사업 내용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활동 범위 : 반경 50미터 이내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동 소유재 조성․활용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 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연간
○ 지원범위 : 10~15개소 내외
○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지원 기간 : 최대 2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시행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2년 이후 3년차 확장․발전된 사업은 재생 관련 계획․실행사업, 마을계획․실행사업 등 지향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 이행보증보험금의 경우 자부담 시행
- 이행보증보험금 외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 (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계획수립)
-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3.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6. 24.(금)~ 7. 7.(목) (18:00)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 소개서 1 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 증빙 서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협약서 사본 1부


4. 심사․선정
○ 현장 조사 : 2016. 7. 11.(월) ~ 7. 13.(수)
○ 최종 심사 : 2016. 7. 15.(금) 14:00
※ 심사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
○ 선정 공고 : 2016.7.20.(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자 기본교육 : 2016.7.22.(금)


5.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70-427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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