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016년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수민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27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39호

2016년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주민주체들이 초기단계 주민모임을 형성하여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공고하니 관심있는 주민(모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5. 23.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 제안자격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역이 아래 8개 자치구인 주민 3인 이상

※ 대상지역: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대표제안자 3인은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역이 모두 같은 자치구여야 함

-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 경험이 없어야 함

※ 단순 사업참여자나 실무책임자는 무관함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시 ~ ‘15.9.30(금) 까지

○ 지원건수 : 160건 내외(자치구별 20건 내외)

○ 지원금액 : 건별 100만원 이내

※ 보조금 편성 및 집행은 2016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의함

2. 제안서 접수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서울시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접수 기간 : 2016.5.27.(금) 09:00 ~ 6.8.(수) 18:00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 소액지원사업으로 자부담 10%이상 의무편성 예외

3. 심사․선정
○ 심사 일정
- 제안자 참여심사 : 6.13(월)~6.17(금) ※자치구별 진행
- 선정 공고 : 6.23(목) 예정

4. 문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이민기 주무관 ☎ 2133-6346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지연 ☎ 352-1989
※ 구체적인 심사일정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은 자치구별 사업설명회시 안내 예정이니 자치구별
운영주체로 문의바람

붙임 : 1. 자치구별 운영주체 연락처.
2. 사업제안서(이웃만들기)
3. 2016년도 서울시 마을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안내서.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